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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4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23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D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말리자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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