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4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0:3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 술 취한 사람이 차도와 인도 경계석에 누워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인적 사항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면서 G에게 ‘ 미쳤냐

미쳤냐고 씨 발 놈 아, 씨 발 소송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욕설을 하고, 이어 순찰차에 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F에게 ‘ 내가 쳤냐

씨 발 놈아, 욕했냐고! 개새끼야, 타려고 했잖아

병신새끼야. 내가 때렸냐고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