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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7. 01:00경 부산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운전석 시트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4. 27. 01:13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사진 등, 폭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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