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5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과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곰탕 1그릇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았음에도 술값 1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