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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20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0: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곤드레 만두 1접시, 시가 9,0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 등 합계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9,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등 합계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및 주문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142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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