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5]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등 합계 31,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14: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피해자) 주문음식 편취금액 1 2014. 7. 25. 14:30 군포시 C에 있는 E 식당(D) 돼지갈비 3인분 등 31,700원 2 2014. 7. 29. 20:00 군포시 F에 있는 ‘G’(H) 감자튀김 등 13,000원 3 2014. 8. 2. 19:20 군포시 I에 있는 ‘J’(K) 양념돼지갈비 4인분 등 32,000원 4 2014. 8. 7. 14:00 군포시 L에 있는 ‘M식당’(N) 돼지갈비 2인분 등 25,000원 5 2014. 8. 9. 14:00 군포시 O에 있는 ‘P식당’(Q) 양념갈비 3인분 등 47,000원 합계 148,700원 상당 범 죄 일 람 표 [2014고단1339]
1. 2014. 7. 29.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4.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4:00경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