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58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