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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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