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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4:20경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등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만큼 나름대로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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