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3:4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립식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