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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두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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