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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벌금형 처벌에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인사고로 이어지는 아니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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