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충청북도 음성군 M 도로 466㎡ 중,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912(명치 45년). 4. 10. 음성군 N 전 2,647평(이하 ‘모 번지’라 한다)이 사정되었고, 1922(대정 11년). 11. 4. 소외 망 O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었으며, 1926(대정 15년). 11. 26. 소외 망 P, 1931(소화 6년). 4. 24. 소외 망 Q 앞으로 모 번지에 관한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다.
나. 망 Q가 1959. 9. 24.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그 상속 재산을 원고 A, B, C가 각 1/3, D, H이 각 3/45, E, F, G, I, J, K가 각 2/45 지분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모 번지는 1933. 11. 25. 분할되어 R 토지 및 M 도로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S 전 450평으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고, 1956. 6. 20.경 R 토지는 T 전 615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모 번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2년). 12. 6. 그 중 일부가 도로로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일부도로성(一部道路成)의 표기가 되어 있다.
한편 U조합은 1917. 12. 25. V 임야 1,885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46. 8. 31. W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X고등학교를 개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V에서 1968. 9. 8. 등록 전환된 Y 학교용지를 소유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학교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 및 학교 진입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 모 번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T 토지는 1958. 9. 22경, R 토지는 1962. 1. 24.경 각 제3자에게 모두 매각 처분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아무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모 번지로부터 분할되기 전인 1933.경 이미 일반 공중의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구 국도 Z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