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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785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B로부터 화성시 C 답 2,828㎡를 증여받아 2015.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 C 답 2,828㎡에서 2016. 4. 18. 화성시 D 답 1,830㎡가 분할되어 화성시 C 답 998㎡로 되었다.

다. 피고는 전원개발사업인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4.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은 화성시 G리 일원 9,484㎡(= 철탑부지 440㎡ 선하부지 9,044㎡)이고, 위 선하부지 9,044㎡에 화성시 C 답 998㎡ 중 477㎡(이하 ‘제1 부분’이라 한다), D 답 1,830㎡ 중 179㎡(이하 ‘제2 부분’이라 하고, 제1 부분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화성시 C 답 998㎡는 2016. 10. 5.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화성시 C 대 998㎡를 ‘C 토지’라 한다). 라.

화성시 D 답 1,830㎡에서 2017. 7. 4. 화성시 H 답 998㎡가 분할되어 화성시 D 답 832㎡(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토위는 2017. 9. 7.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98,392,700원(= 제1 부분에 관해 73,016,770원 제2 부분에 관해 25,375,93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7. 10. 31.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용재결에 기해 2017. 11. 13. ① C 토지에 관해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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