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서울 동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니더스테크피아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더스테크피아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647,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유니더스테크피아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138,192,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칩프러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칩프러스로부터 공급가액 25,01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칩프러스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94,309,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 :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2., 14.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25만 원, 순번 6., 11., 13.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만 원, 순번 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