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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1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의류 제조 및 의류 임가공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류도소매 업체인 ‘D’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자인 E에게 공급가액 30,4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2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공급가액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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