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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3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9,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출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캠프라인에 공급가액 49,162,45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차반제가공검사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3,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52,162,450원 상당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캠프라인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5회에 걸쳐 실공급가액이 5,717,698,235원임에도 883,336,6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6,601,034,835원 상당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225장을 주식회사 캠프라인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공무원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첨부된 녹음 CD 포함)

1.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F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 28, 37, 46, 55, 64, 71, 77, 78, 84, 93, 102, 107, 108, 118, 125, 133, 137, 141, 148, 155, 161, 166, 171, 173, 179, 184, 188, 192, 196, 200, 204, 208, 212, 218, 2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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