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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 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 사이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억 1,900만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나.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억 8,60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다.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0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3장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 당 벌금 50만 원 * 3회 = 합계 15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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