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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4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개발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 ‘(주)E’에게 공급가액 2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3,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0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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