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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매장 앞 골목 삼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E부동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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