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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로에 있는 과천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서관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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