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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23 2019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휴게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주변이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77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및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신체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20. 3. 23.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에 의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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