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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3:25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한국종합기업 앞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동산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C(3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앞유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영구장애에 이르게 하는 이완성 하반신마비,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9. 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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