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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말고개 56번 국도를 서석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탈구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근력 저하 및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는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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