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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0:28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 여, 23세) 의 일행과 피고 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이 있는 건물 복도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몸을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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