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22,346,821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축구동호회인 ‘D’의 회원으로서 상호 선후배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22.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위 축구동호회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송년회’라고 한다) 모임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 B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말다툼 도중에 원고가 집어던진 빈 소주병이 피고 C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지자 피고 C은 원고가 일부러 자신에게 빈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원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밟았고, 피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원고의 이마 부위를 코 부위 쪽으로 1회 내려친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원고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라.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원고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마.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 C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앞으로 숙여지게 한 다음 발로 피고 C의 손과 몸을 수회 밟았다.
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이라 ‘이 사건 피고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