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5가단25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22,346,821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축구동호회인 ‘D’의 회원으로서 상호 선후배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22.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위 축구동호회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송년회’라고 한다) 모임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 B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말다툼 도중에 원고가 집어던진 빈 소주병이 피고 C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지자 피고 C은 원고가 일부러 자신에게 빈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원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밟았고, 피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원고의 이마 부위를 코 부위 쪽으로 1회 내려친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원고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라.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원고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마.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 C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앞으로 숙여지게 한 다음 발로 피고 C의 손과 몸을 수회 밟았다.

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이라 ‘이 사건 피고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