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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2:0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조카 이자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조금만 먹으라며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여자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 실부모( 早失父母) 한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부양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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