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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 14: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단체의 간부 조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핀잔을 주며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그만 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다가 병이 다시 깨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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