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2.02 2020노377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8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20고합176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던 ‘I펜션’ J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펜션 앞마당에 있는 바비큐장에 나간 사이에 J호실의 시정된 외벽 창문을 떼어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펜션 J호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30조에 정한 주거라 함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되고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호텔 객실, 빌딩 사무실 등 건물 내의 구획된 장소는 같은 조 소정의 ’방실‘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절도미수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2020고합176 사건의 증거기록 10~12쪽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