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331조 제1항 에 정한 ‘손괴’의 의미
[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 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 제331조 제1항 [2] 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공2004하, 190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31조 제1항 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 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4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헌 결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에 정한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형법에 정한 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 절도죄를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