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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1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명도하고,

나. 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별지 기재 오피스텔 1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차임 530,000원, 임대기간 2015. 5. 28.부터 2107.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관리비(인터넷, TV, 주차, 청소, 공동전기 포함) 7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8.부터 2016. 10. 27.까지 17개월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로 3,36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84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별지 기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명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6,840,000원 중 원고가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6,000,000원을 제외하고 구하는 나머지 8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6. 10. 28.부터 오피스텔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별지

기재 오피스텔 명도를 하려면 다른 거주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약금 정도는 필요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명도를 요구하는 바람에 명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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