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324.18㎡를 명도하고,
나. 2014. 3.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324.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2월분까지의 월차임 9,240,000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14. 11. 13. 원고들에게 월차임 명목으로 9,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지하오폐수의 역류 및 외부 환풍기의 잦은 고장과 저출력으로 습기가 벽에 차 곰팡이가 피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천정에서 물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때는 비가 오듯 새며, 지하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웠는바, 원고들이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