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약 10년 전 피고에게 이를 보증금 없이 월차임 12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왔다.
나. 원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 6.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로 인가받은 조합으로서 원고 A로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탁을 받아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외적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및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주비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도시정비법 제81조에 기한 명도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후로 원고들에게 임료를 지급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인된다.
나.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원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명도를 구하는 원고 A 및 도시정비법상 임대인의 권리와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서 1일 3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임차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