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700,000원 및 2014. 10. 1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매월 19일 후불, 다만, 2014. 5. 19.까지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증액시 1,000,000원으로 감액), 임대기간은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8. 1회분의 월차임을 지급받았고, 2014. 7. 1.경 ‘보증금 400만 원에서 월차임을 공제하여 월차임 미납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20.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을 2014. 9. 26.까지 원고에게 입금하고, 2014. 9. 30. 11:00까지 이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월차임 지급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2014. 10. 10.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4. 10. 30.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보증금을 공제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2014. 9. 20.경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