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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163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2016. 3. 1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시작일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6.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무단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016. 3. 17.부터(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이 2016. 3. 15.임을 전제로 2016. 3. 16.부터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2016. 3.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오피스텔 명도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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