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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21:1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에 있는 예가 낙지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삼정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및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112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7년 음주 운전으로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아직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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