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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0 2017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7:5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 생리에 있는 정생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4, 2007, 2010년 등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3회의 처벌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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