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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11.15.선고 2006누1465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06누1465 파면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장○○

시흥시 정왕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피고,항소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 12 . 19 . 선고 2005구단1302 판결

변론종결

2006 . 10 . 18 .

판결선고

2006 . 11 . 15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5 . 12 . 27 . 지방세무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근

무하다가 1998 . 10 . 21 .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한 이래 부천시청 기획세무국 부과과 등에

서 근무하여 왔다 .

나 .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

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48조 ( 성실의 의무 )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 제50조 ( 직장이 탈금

지 )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05 . 1 . 10 . 원고를 파면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원고는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전공노라 한다 )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의 전공도 총파업 금지 방침 ( 지시 ) 에도 불구하고 2004 . 11 . 15 . 전공도 총파업 등과 관련하여 결재권자인

소속 부서장 ( 세무2과장 ) 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 2004 . 11 . 5 . , 같은 달 8 . 부터 같은 달 12 . 까지 , 같은 달

15 . , 7일간 ) 하였고 , 또한 2004 . 11 . 15 .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공도 불법집

회에 참가하던 중 같은 날 10 : 30경 한양대학교 후문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2004 . 11 . 16 . 18 : 30경

석방되었으며 2004 . 11 . 18 . 13 : 15경 출근체크 후 다시 무단결근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2005 . 4 .

25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 가사 원고의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 법 제

58조 제1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성에 비추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축소 해석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 소정의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나아가 정부 주도로 마련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 (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고 한다 ) ' 이 사실상 공무원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마련된 것이고 , 그 내용도 공무원노조를 형해화하여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3권

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 전공노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원고가

이에 참여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징계절차상 하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

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004 . 11 . 15 .

무단결근하자 원고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담당 부서장이 작성한 ‘ 무

단결근 확인서 ' 만으로 사실확인조사에 갈음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 위 규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3 ) 위법한 징계처리기준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 및 경기도지사의

'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 시달 ( 긴급 )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는바 , 위 업무처리지침 및 추가지침시달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

로 , 이러한 위법한 지침 등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①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 2004 . 11 . 15 . 무단결근자를 파업참가자로 간주하고 ,

전공노 총파업에 즈음한 병가 , 연가 , 외출 등을 금지하고 불허 ’ 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배제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연가권

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 등은 위법하다 .

②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표창감경 ) , 제2항 ( 성실감경 ) 에 의

하면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다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

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위와

같은 징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하다 .

( 4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수원시 등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1 ,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도 견

책 처분을 받는 등 타 지역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경한 징

계처분을 받은 점 , 원고가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하여 온 점 , 원고가 2004 . 11 . 5 . 부터

부천시 원미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종전의 근무지인 부천시청 부과과의 업무 인수

인계 등 업무정리를 위하여 원미구청으로 출근하지 못한 점 , 원고가 2004 . 11 . 15 . 전

공노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

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 8 . 25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단결권 , 단체교섭권은 보

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입법예고하자 , 전공노는 이에 반발하여 2004 . 11 . 9 . 부터 10 . 까

지 각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 같은 달 15 . 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

정하였다 .

( 2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2004 . 11 . 4 . 전공노의 불

법적인 총파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후 , 2004 . 11 .

6 . ‘ 전공노 총파업관련 징계업무처리지침 ' 을 , 2004 . 11 . 15 . 무단결근자는 파업 참가자로

간주하여 즉시 징계조치한다는 등의 전공노 총파업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 ’ 등

을 각 시 · 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였다 .

( 3 ) 전공노 총파업관련 징계업무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국법질

서의 권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노 총파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대상 · 징계양정

기준 ·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 ① 징계의결 요구시 총파업참가자 중

핵심주동자에 대하여는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 참가자 전원과 연가 · 외출 등을 포함

하여 참가를 허가한 상사 등 결재권자에 대하여 각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 ② 불

법파업관련 행위는 국기문란 ,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져오는 집단행위임을 감안하여 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표창감경 ) 및 제2항 ( 성실감경 ) 에 근거한 감

경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 ③ 징계관할에 있어서도 시 · 군 · 구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가능한 원칙적으로 시 · 도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 ④ 각 지방자

치단체장은 파업관련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에 필요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와 채증활동 , 징계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

( 4 ) 이에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 ① 2004 . 11 . 8 .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전공노

총파업관련 징계업무처리지침 등을 통보하였고 , ② 2004 . 11 . 12 . 경 행정자치부 감사담

당관 - 2747 ( 2004 . 11 . 12 . ) 호 및 부천시 감사실 - 5026 ( 2004 . 11 . 8 . ) 호에 의거 감사실

- 5105 ( 2004 . 11 . 12 . ) 호로 , 위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2004 . 11 . 15 . 부터 무단결근자

는 파업참가자로 간주하여 즉시 징계조치를 하고 ,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병가 , 연가 ,

외출 등 일체의 직무이탈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으로 '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 ' 을 시달하고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 이에 원고

를 포함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 15일 무단결근 , 집단연가 ( 병가 ) , 출장을 가는 공무원

은 파업참가자로 간주하여 중징계하겠다 ' 는 방침을 알고 있었다 .

( 5 ) 그런데도 원고는 결재권자인 소속 부서장 ( 세무2과장 ) 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 2004 . 11 . 5 . , 같은 달 8 . 부터 같은 달 12 . 까지 , 같은 달 15 . , 7일간 ) 하였고 , 또한 2004 .

11 . 15 .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공노 불법집회에 참가하던

중 같은 날 10 : 30경 한양대학교 후문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2004 . 11 . 16 . 18 : 30경

석방되었으나 , 2004 . 11 . 18 . 13 : 15경 출근체크 후 다시 무단결근하였다 .

( 6 ) 이에 피고는 2004 . 11 . 17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하였고 ,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 이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4 . 12 . 1 .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그 진술을 듣고 피고가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 와

첨부된 증빙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

( 7 ) 원고는 근무기간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감경

의 사유로 정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4 내지 7호증 , 갑 제17호증 ,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 을 제3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 ,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 을 제7

호증 , 을 제9호증의 1 , 2 ,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위반 여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 .

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

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 6 . 14 . 선고 96누252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전공노의 총파업 실행에 따라 단체로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각한 행정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소속 상사의

출근지시 등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총파업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참여할

의사로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지방

공무원법 제48조 , 복종의무를 규정한 제49조 , 직장이탈금지를 규정한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1 ) 원고는 종전의 근무 부서로 출근하여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잔

무를 처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무단결근한 것일 뿐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취지에

서 결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가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위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공노측의 일련의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온 점과 전공노의 총파업행위가 불법이라면서 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

하여 징계할 것을 밝히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 및 소속 부서장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의 개별적 설득에 반하여 무단결근 등을 감행한 점 ,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단결근의 사유가 그 시점에서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할 만큼의 급박하고 긴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것은 전공노의 총파업에 있어 쟁의행위의 일

환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 이러한 형태로 행해진 원고의 무단결근은 단순

한 무단결근과는 달리 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하여 지방공무원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 사실상의 노무 ' 에 종사하는 공무원으

로 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공공성의 정

도와 현실의 국가 · 사회적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 위 법률조항은 입

법권자가 단체행동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 아니며 , 따라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 10 . 27 . 선

고 2004헌바96 결정 등 참고 ) .

다만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10 . 15 . 선고 2004도

5035 판결 , 2005 . 4 . 15 .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 .

3 ) 따라서 전공노가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지라

도 , 전국의 공무원들에 의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이

고 , 이로 인하여 심각한 행정 공백을 가져와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며 ,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

당한다 .

4 ) 그리고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 또는 제한

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청원권이나 기타 합법

적인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 헌법 제32조 제2항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반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 및 원고의 이러

한 총파업 참여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 2 )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가 )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

한 관내 공무원들의 출근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사실조사를 거친 다음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별도로 원고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절

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나 ) 진술권보장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의결의 전단계인 피고의 징계요구에 의해 경기도 인사위원회

에서 열린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그 소명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당시 진술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징계기준의 위법 여부

( 가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행정자치부장관은 피고 등에게 전공노 총파

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불법 비위사실 적발시 즉시 확인서 등

을 징구하여 그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 징계양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

조 제1항 ( 표창감경 ) 및 제2항 ( 성실감경 ) 에 근거한 감경 재량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되어 있는 징계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전공노 총파업에 대

한 대책으로 그 총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을 밝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총파업 참여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에 대한 징계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인 점 , 위 징

계업무처리지침에서 감경 재량권을 배제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

유인 총파업 관련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감안하여 재량권의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감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담당 부서장이 작성한 ‘ 무단결근 ( 파업참가자 ) 확인서 ' 만을 기초로 파업참가

사실을 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총파업의 일환으로

무단결근 및 무단 직무이탈 등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징계업무처리지

침이 피고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하다거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

원법 등에 위배되는 지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점

(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

의 특성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

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의 경우 , ① 헌법지방공무원법의 기본 취지 , 원고가 추구한 목적

이나 동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부족한 점 , ② 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파업으로 인하여 전공노가 얻게 되는 이익보

다는 공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 , ③ 법 집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

는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법치주의 실현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 ④ 원고가 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 ⑤ 원고가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안승호

판사 이정호

별지

관계 법령

제48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0조 ( 직장이탈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

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에 위반하거나 직무

를 태만하였을 때

3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0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징계의결의 요구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단서 생략 )

1 .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3 .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 관계법규 . 지시문구 등의 발췌문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1998 . 4 . 27 . 규칙 제2761호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

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

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 단서 생략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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