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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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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형석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투표인명부 1책, 투표용지 10장을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행정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만 한다.) 동구지부장인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10. 15.경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장 및 2004. 3. 20.경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에 각 취임한 후 중앙의 전공노 지침에 따라 공무원 노동 3권의 전면 보장을 위하여 투쟁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3. 30.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민종합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 정기총회 및 제2기 출범식에서,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공소외 1, 전공노 각 시·군 지부장 등 전공노조원 약 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및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나. 2004. 4. 21.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출범 2주년 기념식 및 제2기 출범식에서, 위 공소외 1과 제2기 임원, 노조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쟁취 및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투쟁 등을 결의하는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파업시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 기능 마비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민간 기업에서의 사용자 직장폐쇄와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은 제약하나,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서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지부별로 릴레이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2004. 11. 15.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피고인은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위 전공노의 방침에 따르기 위하여,

가. 2004. 9.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5동 소재 동구청에서 전공노 동구지부 노조원 약 740명을 상대로 총파업 투쟁기금 모금 운동을 벌여 1인당 10만원씩 합계 금 7,450만원 가량을 모금하는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나. 2004. 10. 5.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동구청에서 근무시간임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지부 성명불상 노조원 약 90명을 상대로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자문위원 공소외 2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부당성 및 공무원연금의 문제점 등을 강의하게 함으로써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다. 2004. 10. 15. 17:10경 동구청 잔디밭 광장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전공노 위원장 공소외 3, 위 공소외 1과 동구지부 노조원 약 1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총파업을 위한 ‘릴레이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오늘이 공무원 노조 동구지부 출범식 2년이다. 노동자는 투쟁이란 신념만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하자. 하반기 활동 승리를 위한 100억원 투쟁기금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의 출정사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같은 날 18:00경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라. 2004. 10. 28.경 동구청 민원실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중식시간근무를 중단하는 투쟁을 전개하라는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전공노 동구지부 성명불상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동구청 홈페이지 전공노 동구지부 사이트에 ‘중식시간 근무중단 투쟁을 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민원실에 중식시간 준법투쟁 홍보물과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A4용지 유인물을 민원실 컴퓨터에 각 부착한 다음 성명불상 노조원 약 30명과 민원실 출입문에 도열하여 민원인의 출입을 가로막거나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총파업 분위기 고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마. 2004. 11. 8. 12:00경 동구청 민원실에서, 동구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공노 투쟁지침을 보고 모여든 성명불상 노조원 약 10명과 함께, 노조원들의 중식시간 근무 중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민원인을 안내하던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4와 정보통신과장 공소외 5 등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말조심해’라는 욕설을 하여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민원공무원의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등 통상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바. 2004. 11. 7. 동구청 전공노 동구지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전공노 파업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전공노 위원장 공소외 3의 담화문인 ‘흔들림 없이 진군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8. 10:00경 성명불상 노조원 약 10명과 함께 동구청 각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11. 9.과 11. 10.에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노조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공무원 노동3권을 쟁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파업찬반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같은 달 9. 동구지부 사무실에 전공노 파업찬반 투표함 1개, 투표용지 약 600매를 비치한 후 노조원에게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같은 해 11. 10.경 예정된 공무원 총파업 실시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신천3동 사무소 소속 노조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구 소재 (상호명 생략)식당 업주 공소외 6에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10매를 보관케 하는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고,

사. 2004. 11. 12. 10:00경부터 10:55경까지 사이에 동구청에서,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약 10명과 함께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임하는 입장과 총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규탄 및 11. 15.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5,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정기총회 및 안동시지부2기 출범식, 정보상황보고서

1. 2004. 11. 12. 동구청앞마당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각 정보상황보고서

1. 각 동구지부 사이트 게시글

1. 압수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국가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노동운동 또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미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나 정치적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법성을 무시한 채 현행 법질서에 정면으로 위반됨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이 판결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10년 동안 재직해 왔던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몰수

판사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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