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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52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1번지 좋은프라자3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20.부터 2016. 6. 30.까지,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99,000,000원(154,0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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