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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1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자금 대출 업무 등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F에게 합계 99,000,000원(= 가계자금대출 55,000,000원 사업자금대출 44,000,000원)을 대출하고 2015. 12. 18.(같은 날) F가 소유하는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금채권 중 위 5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1, 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출금채권 중 위 44,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 19. F와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18. 1. 29.까지,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7,000,000원은 2016. 1. 30.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에게 2016. 1. 20. 3,000,000원, 2016. 2. 4. 24,000, 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6. 2. 5. F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16. 2. 5.(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7. 2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에 의하여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는 2016.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원고는 2017. 7. 3.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8. 18.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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