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D 소재 2층 커피숍에 관한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의뢰에 따라 47,947,22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4. 2. 1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일단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완공시 5,000,000원, 위 커피숍 개업 이후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약정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2014. 2. 중순경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합하여 5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3. 11. 5.부터 2014. 2. 17. 사이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당심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