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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4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금 24,64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로부터 전남 곡성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초, 철골,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판넬공사를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위 지상에 1동, 부속동 및 부대토목 공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실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2.부터 2016. 5. 19.까지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9. 피고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D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79,464,000원을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22,286,226원(= 변경된 원 공사대금 132,000,000원 - 지급금 55,000,000원 - 직불합의금 79,464,000원 추가공사대금 124,750,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부대시설공사, 창고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추가 공사대금은 123,546,000원(레미콘대금 포함) 감정인 E는 레미콘자재비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수의계약시 낙찰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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