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8가단1504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잡종지 142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3, 8, 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잡종지 1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3. 9. 접수 제282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3, 8, 9, 5, 6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0㎡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7. 2.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불법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행각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E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B이 위 제1.다.

항 기재와 같은 약정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다른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