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06: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공원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충 장대로 101 ( 초량동) 은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호흡조사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음주 운전 적발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차, 음주 종료 시각 등을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2003년 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