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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노6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맥주 2~3 잔 정도만 마셨는데,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입안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영향을 미쳤고,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 (2017. 3. 4. 20:00 경) 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시각 (2017. 3. 4. 23:58 경) 및 음주 측정 시각 (2017. 3. 5. 00:07 경) 사이의 간격은 약 4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당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제 8 쪽 )에 의하면 ‘ 음주량 맥주 2 병, 음주 후 30분 경과,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하였는데, 현장 출동 경찰인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음주량과 음주 시각은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기재하였다’ 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조사까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도망갔고,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점, ④ 피고인의 운전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의 차이는 9분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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