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호흡조사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음주 운전 적발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차, 음주 종료 시각 등을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