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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8:15 경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 길 104( 대연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로 200( 대연동 )에 있는 나 주 곰탕 대연 유엔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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