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 교차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제 3 항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가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의 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1. 3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