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용산리에 있는 영서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칠원 열쇠 앞 도로까지 약 7m를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 사이에 30분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시각은 2016. 3. 31. 21:45 경이고, 음주 측정 시각은 같은 날 22:27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1. 18:30 경부터 21:10 경까지 약 2 시간 40분에 걸쳐 회사 회식으로 경남 함안군 칠원 읍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 병 반을 마신 사실,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서 0.1%를 상회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적어도 0.1% 이상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